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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종소세 신고가 끝이 난 지 얼마가 안되었습니다. 한 달 채 되지 않아 6월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부터 납부 방법 그리고 연납신청까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번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보통세에 속하며,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군세로 나뉩니다(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8조 참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입니다(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지역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동법 제125조).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소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비과세 대상입니다(동법 제126조).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자동차 종류, 배기량, 용도(영업용, 비영업용 등)에 따라 달라지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시장은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27조).
자동차세 납부시기
자동차세는 매년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1 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 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 기분 부과 시 전액을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거나 말소 등록하는 경우 해당 일수만큼 계산해 납부합니다(동법 제128조).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납부 : 정부 24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납부 : 가까운 은행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고지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납부 : 전화로 ARS를 이용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이체 : 우편으로 받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각 3개월 간격으로 가능하며, 각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시기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세액 공제 혜택이 커지며, 1월에 신청하면 4.6%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월에는 2.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혜택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 1 기분은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하반기 2 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제때 납부하면 가산세 부담이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기 납부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결론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인터넷, 오프라인,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때 납부하면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조기 납부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